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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마침내 시작합니다.
만 나이 통일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것들 과 만나이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정년
만 나이 통일이 되면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지만 국민 연금 수령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이는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- 정년
-.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
-. 만 60세 (1963년 생이 2023년 생일이 지나면 만 60세가 됩니다.)
- 국민연금
-.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
-. 만 65세 부터 수령 가능 (1958년 생이 2023년 생일이 지나면 만 65세가 됩니다.)
2. 초등학교 입학 나이
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같은 학년의 반의 학생들 나이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.
즉, 동급생 사이에서도 형, 누나가 될 수 있는데요
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현재 만 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,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빨라지지 않습니다.
3. 음주 가능 나이
대한민국에서 성인이라 함은 정확히 말하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청소년이 아닌 생일과 관계 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모든 청소년을 그해 1월1일이 지난 이후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- 성인 기준 (만 나이 통일 전/후 동일 적용 - 청소년 보호법)
- 2004년 생 : 2023년 1월 1일 부터 성인
- 2005년 생 : 현재 청소년 / 2024년 1월 1일 부터 성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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